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은 법적으로 '통상임금' 지급이 원칙이라, 고정 상여 등으로 통상임금이 높다면 원래 월급보다 많아지더라도 그 기준대로 계산해 주는 게 맞아요... 임의로 월급 총액을 맞추려고 300만 원에서 지원금만 뺀 금액을 지급했다가, 실제 통상임금보다 적게 주게 되면 나중에 임금 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적혀 있어요. 참고해 보세요.

https://infomation.pe.kr/Blog/Post?id=%EB%B2%95%EB%A5%A0_%EC%B6%9C%EC%82%B0%EC%A0%84%ED%9B%84%ED%9C%B4%EA%B0%80_%EA%B8%89%EC%97%AC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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