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부동산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할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부동산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할때 증빙자료 제출하는걸로 알고있어요.예를들어서 본인예금 3천만원 증여금액 1억5천만원으로 제출했고 증여는 신혼부부공제까지해서 1억5천만원 공제 받을 예정입니다. 계약금 납부를 위해 5천만원 먼저 증여받아서 증여금액+본인예금해서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증빙자료 제출 시 증여세 신고서, 예금잔액증명서 제출을 해야되는걸로 알고있고, 예금잔액 증명서는 증여받은 금액 포함해서 제출해야 될까요?

예금잔액증명서는 말그대로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제출해도 상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세를 제출하시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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