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관하여 2024년 12월 1일입사2025년 11월31

근로계약에관하여

2024년 12월 1일입사2025년 11월31일 근로계약직업.버스기사나이.72세회사에서 2025년 10월 22일날계약해지 통보를 2025년11월25일까지근무하고 계약해지을 했습니다혹시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1년이 5일 못자랍니다근무 1년이 지나야 받을수가있다고 알고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그렇게 통보한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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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야말로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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