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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사고 보상금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였는데타고 있던 승객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025. 3. 12. 오전 9:46:03

시내버스가 사고 보상금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였는데타고 있던 승객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였는데타고 있던 승객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없나요?

H(202503)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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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버스 승객으로서

당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당해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를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설령 사고가 발생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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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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