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월급제 명절 급여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인데 명절이나 빨간날 휴무라면정해진 월급이 나오는게 아니라 휴무한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인데 명절이나 빨간날 휴무라면정해진 월급이 나오는게 아니라 휴무한 날만큼 깎여서 나오나요?아니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월급제인 경우, 명절이나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정해진 월급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공휴일 또는 명절 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이 깎이거나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이나 특별수당이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