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뉴스

부모님 건물 임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호텔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더 이상 운영에 어려움도

2025. 4. 1. 오후 11:46:03

부모님 건물 임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호텔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더 이상 운영에 어려움도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호텔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더 이상 운영에 어려움도 많아 무보증금에 월세만 책정해서 제가 임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케팅 강사입니다

임대방식으로

월세지급방식의 운영

법적으로도 하자없이

운영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임대인. 본인이 임차인이

되어 계약서상에

무보증금/ 월세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간등을 명시하시고

임대기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기타 호텔 운영관리와 권한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허가와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시설보수 유지는 누가하는지

계약해지 조건등을 분명하게

작성, 서명날인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